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용마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건전한 산행활동을 통하여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호연 지기를 함양하여 아울러 자연환경 보존에 역군이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4조(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기구
제5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회무집행의 감독
5. 기타 총회의 결의한 사항
제6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2년에 한번 1월에 새로운 임원 선출과 더불어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수시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3.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산행대장(기획이사겸임), 산행부대장 및 이사(각기별 이사 포함)로 구성된다.
제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과 개정심의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3. 고문의 추대
4. 회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제10조(이사회의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2月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1명
3. 회장:1명
4. 부회장: 7∼10명 이내
5. 기획이사겸 산행대장: 1명
6. 산행부대장: 2명
7. 총무이사: 1명
8. 각기별 이사: 1명씩
9. 감사: 2명
제13조(선출, 임기) 본회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3. 수석부회장 및 산행대장, 산행부대장, 총무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4. 각 기별이사는 당연직으로 각기 산악회 회장이 맡는다.
5.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획이사겸 산행대장, 산행부대장은 산행전반에대한 기획및 산행안내를 한다.
4. 총무이사는 총회와 제반재정에 관련된 실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회제반 모든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활동
제15조(산행) 본회는 매년 4회의 분기별 산행을 실시를 하되 1회는 산행대회로 한다.
매년 1회 회장단 단합산행을 실시한다.
제6장 재정
제15조(재정) 본회 재정의 회원 및 회장단 찬조금으로 한다.
제17조(회비) 회비는 연간 기별로 한다.
제18조(지출) 회칙에 따른 경비 지출외에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특별 회계 지출도 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칙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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